2019. 8. 27. 10:39ㆍ정보 톡톡
안녕하세요. 허둥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딱히 해야할 필요성도 못 느껴서 저도 예전 집에서는
늦게 전입 신고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 귀찮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 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이며
전입 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등록을 위해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입주하시고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달라져서 갑자기 퇴거 요청을 받아도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보증금 전액을 상환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중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보증금 또한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 까지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변제권으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떄 후 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시 경매매금에 한하며 다른 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셔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월세 이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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