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 :: 집 계약 하는 날
안녕하세요. 허둥입니다. 4월 6일 (토) 집 주인분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날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계약금 반환 조항"을 명시해야한다. 지난 리뷰에서 말씀 드렸듯이, 계약금까지 걸고 계약서까지 썻는데 만약에, 은행 대출 심사 중, 건물에 문제가 있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약사항에 아래의 문구를 꼭 표기 합시다. 만약에 특약 기입을 거부한다면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 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한다" 단, 건물엔 문제가 없지만, 신청인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부동산 방문 전에 은행에 들려 자신의..
2019.08.23